비상경제대책위는 3일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원칙적으로
허용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에 대한 손비 불인정을 당초 2002년
에서 3년 앞당겨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하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키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이날 자민련 김용환 부총재, 임창열 부총리겸 재경원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12인 전체회의를 열어 기업구조조정 추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 이같이 결정했다.

비대위는 회의에서 외국인의 적대적 M&A 허용문제와 관련, 10%이상 주식을
취득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외자도입법 규정을 대폭 완화,
33%까지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는 그러나 이같은 내용의 외자도입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되 현재 우리 기업들의 주식이 저평가돼 있는 점을 감안, 시행시기를
다소 늦추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는 또 순수지주회사의 설립도 결합재무제표 작성, 상호지급보증
해소 등이 완결되는 2000년 이후부터 허용하되 지주회사 설립요건을 규정,
구조조정을 마무리한 기업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특히 소액주주의 권한 강화와 관련,대표소송권과 장부열람권
주총소집권에 필요한 지분을 당선자측 안인 0.05%, 0.3%에서 노사정협의회가
합의한 0.01%, 0.03% 수준으로 낮추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비대위는 이같은 기업구조조정방안을 금주중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에게 보고, 승인을 받은뒤 오는 6일 김당선자와 30대 기업대표들과의 회동
에서 기업들에 구체적인 "구조조정 실행계획"을 전달할 방침이다.

<김태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