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는 1일 오후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전문위원 회의를
열어 대기업개혁 및 실업대책,고용조정(정리해고) 등 핵심쟁점에
대한 절충을 시도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전문위는 이날 회의에서 <>실업자 생활안정 지원책 <>고용보험기금확충
<>파견근로자 보호 <>공무원 및 교원의 단결권 보장방안 등을 중점 논의
했으나 3자간 의견이 맞서 진통을 겪었다.

노동계는 특히 실업대책과 관련,학교졸업후 처음으로 직장을 구하려는
사람에게 취직하기 전까지 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과 별
도로 1조~2조원 규모의 "긴급실업부조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문위원들은 그러나 실업자가 직장에 다닐때 이용하던 사원아파트
등 복리시설 등에 대해서는 실직전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경영계측에서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기간 동안 쟁의행위를 자
제한다는 내용을 협약문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을 철회,(모든 문제를)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는 수준의 문구를 협약문에 넣기로 의견을
접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위는 이에 따라 임시국회 개회일인 2일 오전 기초위원 회의를
다시 열어 미타결 쟁점에 대한 일괄타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건호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