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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개편 최종안] 대통령 권한 눈에 띄게 강화 ..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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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개편 심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 최종안이 나왔다.

    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은 대통령의 국정 리더쉽 강화로 볼수 있다.

    예산기능을 담당하는 장관급의 기획예산처와 중앙인사위원회가 대통령직속
    기구로 설치됐다.

    또 여성특별위원회와 중소기업특별위원회도 대통령 직속기구로 새로 마련
    된다.

    국무총리실은 당초 예상보다는 다소 약화됐으나 장관급의 국무조정실이
    설치돼 국정의 조정기능을 총괄하게 됐다.

    국무총리실 소속의 법제처와 국가보훈처 비상기획위원회는 각각 차관급
    기관으로 격하됐다.

    경제부처는 고질적인 비대화의 병폐를 감안, 상당히 축소조정됐다.

    부총리급의 재정경제원이 장관급으로 격하돼 이름도 재정경제부로 바뀌었고
    통상산업부는 산업자원부로 조직이 줄어들었다.

    반면 외무부는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의 통상관련 기능을 이관받아
    외교통상부로 확대개편됐다.

    외무부에는 정무직 또는 특1급 대사가 본부장이 되는 통상교섭본부가 설치
    된다.

    내무부와 총무처는 행정자치부로 통합되며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두어 지방경찰제도의 도입이 추진된다.

    또 해양수산부는 폐지되고 농수산부 외청으로 수산청이, 건설교통부의
    외청으로 해운항만청이 각각 새로 생긴다.

    농림부는 해양부의 수산부문을 흡수, 농수산부로 개편되며 산림청은 1급청
    으로 개편되면서 환경부의 외청으로 소속을 바꾸었다.

    문화체육부는 문화부로 개편되며 공보처의 간행물및 신문관련기능,
    해외공보관, 국립영상제작소, 정부간행물제작소 등의 기능을 이양받게 됐다.

    문체부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이관된다.

    통일원은 장관급 통일부로 격하됐으며 공보처는 국정홍보기능의 일부가
    총리 비서실로 이관되고 방송관련 업무는 정보통신부로 옮겨지게 됐으며
    광고진흥기능은 폐지된다.

    이밖에 정무 1,2장관실은 폐지되며 과학기술처는 과학기술부로 승격했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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