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된 14개 종합금융사에 돈을 맡겼던 개인고객들은 5일부터 예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1,2차 두번에 걸쳐 업무정지된 경남 경일 고려 삼삼 신세계 쌍용 한솔
항도 청솔 나라 대한 신한 중앙 한화종금 등에 예금을 한 4만8천6백9명의
개인고객들이 해당된다.

예금지급 절차를 알아본다.

- 모든 예금을 다 찾을 수 있나.

<> 그렇지 않다.

지급대상은 종금사가 자체발행한 어음, 표지어음, CMA(어음관리계좌)예탁금,
담보매출어음, 보증CP(기업어음) 등이다.

MMF(머니마켓펀드) 등의 수익증권과 환매채(RP)는 대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여기에 돈을 맡긴 고객들은 종금사 자체계정에서 환매처리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무담보CP를 매입한 고객중 종금사로부터 통장에 보증도장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일단 CMA로 전환한 다음 예금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CMA 전환은 전화통화로도 가능하다.

- 예금을 찾을때 이자는 어떻게 되나.

<> 업무정지기간중이라도 예치한 날수만큼의 이자를 모두 쳐주기 때문에
원리금 전액을 찾을수 돌려받을수 있다.

물론 중도해약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 일부 종금사가 기업이 발행하지 않은 가짜 기업어음(CP)을 판 사실을
모르고 이를 매입했어도 그 예금을 되찾을 수 있나.

<> 찾을 수 있다.

예금자 보호 차원에서 정부가 가짜 CP여부에 관계없이 대지급해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 예금을 어떤 식으로 돌려받나.

<> 업무정지된 종금사의 창구에 가서 지급청구하면 된다.

하지만 창구에서 곧바로 돈을 내주지는 않는다.

국민은행을 통해 고객이 거래하는 은행의 계좌에 무통장입금 처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급청구 당일 돈을 찾으려면 늦어도 오후 3시 이전에 종금사를
찾아가 예금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 예금 지급청구를 위해 필요한 지참물은.

<> 거래종금사의 통장, 인장(해당종금사 통장에 날인된 도장), 거래은행의
통장사본 1부(또는 거래은행통장 지참) 등이며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도 필요하다.

본인이 가지 못할 때는 위임장을 갖고 가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종금사 창구에서 내준 예금지급청구서, 채권양도증서,
온라인 예금계좌 입금의뢰서등을 작성해야 한다.

나중에 자신의 계좌로 이체 안되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 신용관리기금이
예금대지급 등을 위해 설립한 한아름종금사 명의의 무통장입금 확인서를
거래 종금사로부터 교부받는게 필요하다.

- 14개 종금사의 개인예금및 법인예금의 총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 17조원수준이다.

이중 개인예금은 2조9천억원에 달한다.

- 업무정지된 종금사에 돈을 맡긴 기업과 금융기관은 언제쯤 예금을 되찾을
수 있나.

<> 기업의 경우 1차 업무정지 종금사에 맡긴 예금은 이달중에, 2차 업무
정지 종금사에 대한 예금은 2월중에 지급 받게 된다.

금융기관과 연.기금 등 공공기관은 지급시기가 이보다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정한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