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원회는 23일 소방용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내년부터 소방
제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토록 정부에 건의했다.

행쇄위는 "우리나라의 경우 방재시험연구소에서 임의적으로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긴 하지만 소방법상 공식 도입된 것은 아니다"며 "방재시험연구
소 등 민간기관이 적합한 규격및 기준을 갖춘 소방제품에 합격증명서 마크
등을 주어 품질을 보증하는 인증제도를 실시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따라 내년에 소방법을 개정해 민간인증제도를 도입하되 압력
검지장치 분말헤드 인공소생기 내열전선 소방용스트레이너 소방용푸트밸브
등 28개 소방용 제품에 한해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