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부동산매매등에 있어서의 매도행위 뿐만
아니라 대가를 수령하고 자산을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등에 갈음하여 대물로 변제하는 행위, 주식회사
등에 금전대전 부동산 등의 현물로 출자하는 행위, 서로 자산을 교환하는
행위 등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여 양도로
보고 있다.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양도로 보는 경우는 첫째 자산양도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 매매를 들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공매.경매 등은 물론 연불지급조건부매매 등도 모두 매매의
범위에 포함된다.

둘째 당사자 쌍방이 자산을 서로 교환하는 행위이다.

예컨대 A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B가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서로
필요에 의해 주택과 나대지를 교환한다면 쌍방 모두 양도에 해당이 되어 각각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셋째 회사의 설립시 또는 신주 발행시에 부동산 등을 출자하는 행위이다.

왜냐하면 출자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인이 합병하거나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양도로 보지 않는다.

넷째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부동산 등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이다.

예컨대 A가 B에게 5억원을 빌렸는데 A가 B의 승낙을 받아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금전채무 5억원에 갈음하여 양도하는 경우이다.

다섯째 부담부증여의 경우이다.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자산의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부담인 채무를
함께 인수하는 증여를 말한다.

이때 양도로 보는 부분은 자산의 가액중 채무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예컨대 A가 싯가 5억원(전세보증금 2억원, 취득가액 3억원)의 아파트를
B에게 증여하면서 전세보증금을 함께 인수토록 하는 경우이다.

이때 양도가액은 채무액인 2억원이 되고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중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인 1억2천만원(3억원x2/5)이 된다.

따라서 양도차익은 8천만원(2억원~1억2천만원)이 되고 양도소득세는 A가
내야한다.

한편 증여가액은 3억원(5억원~2억원)이 되고 증여세는 수증자인 B가 내는
것이다.

한편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는 첫째 환지처분 또는 채비지충당의 경우이다.

환지처분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
완료후에 사업지구내의 토지소유자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을 말한다.

채비지는 토지소유자의 토지로서 사업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의 토지를
말한다.

둘째 양도담보 목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명의로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이다.

양도담보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면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인 채무자
앞으로 환원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채무를
면제받는 것을 말한다.

양도담보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1>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2>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3>원금 이율 변제기한 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야 한다.

셋째 매매계약을 해지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이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에서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러나 잔금을 치르고 아무런 하자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에
매매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양도로 본다.

또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양도로 보지 않는다.

# 도움 : 남시환 회계사 (02) 508-0052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