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자들이 사기적 거래나 거짓공시로 피해를 봤을때 대표자를 통해
소액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전체 피해자의 권리를 찾을수 있는 집단소송
제도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6일 증권감독원은 유가증권의 공정한 거래와 투자자보호를 위해 집단소송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관련부처와 협의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제도는 현행 민사소송법상 선정당사자제도(대표소송)와는 달리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뿐만 아니라 전체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할수 있는
제도다.

증감원은 이제도의 도입이 종전에는 소비자보호 또는 환경공해분야를 중심
으로 논의돼 왔으나 증권투자자의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증감원은 현재 정부당국은 "집단소송에 관한 법률"의 시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내년 3월 각부처 의견과 공청회를 거쳐 법률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중원이 레이디가구 공개매수청약자들에 대해 주식매수를 하지 않은데다
미도파가 건설사업부문 양도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이 절실해지고 있다고 증감원은 덧붙엿다.

증감원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전체 집단소송
건수의 약 10%에 달한다"며 "일정한 조건을 갖춘 공시에 대해서는 민사책임을
면해줘 기업정보의 공시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등 몇가지 보완책만 마련
되면 효과적인 투자자 보호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