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어음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지난 12일 어음보험증권이
발행됐다.

어음보험의 첫 이용자가 탄생한 셈이다.

이 제도는 물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보험에 들어 놓으면 어음을 발행한
업체가 부도가 나서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됐을때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해
준다는게 골자.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이 거래업체의 부도로 줄줄이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때문에 요즘처럼 부도여파가 유행처럼 휘몰아칠 때엔 훌륭한 자기보호수단이
된다.

제도시행이후 지난 12일까지 43개 업체가 상담을 가졌고 접수한 업체수도
22개에 달할 정도로 관심이 높은 것도 같은 이유로 보인다.

어음보험의 내용과 이용방법 등을 알아본다.

<> 일정요건을 갖춰야 가능 =보험자는 신용보증기금.

정부 출연금 1백억원을 활용, 올해중 1천억원의 보험을 인수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이상이고 영업실적이 3년이상이라야
보험계약을 맺을수 있다.

가입대상은 당좌거래 실적 2년이상으로 보험계약자(어음을 받는 업체)와
관계회사가 아닌 업체가 발행한 상업어음으로 만기 1백20일 이내, 보험청약일
로부터 30일 이후 만기도래, 액면금액 3백만원이상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
하는 어음만이 보험에 들수 있다.

보험금을 노린 사기행각을 막기 위해 요건을 까다롭게 해 놓았다.

<> 보험금은 최고 3억원 =계약자별로 3억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부보율(어음금액중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비율)이 60%인 점을 감안
하면 5억원짜리 어음이 가입한도이며 따라서 최고 보험금 규모는 3억원이
된다.

어음발행인 한도도 1억원으로 운용된다.

한 업체에서 받은 어음이 많다고 해도 부보율을 감안하면 1억6천7백만원까지
보험가입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보험계약자는 어음건별로 신용조사와 인수심사를 보험에 가입할지(개별보험)
아니면 일정기간 취급할수 있는 어음발행인별 인수한도를 미리 정해 그 범위
내에서 신용조사 인수심사를 생략해 보험에 들지(포괄보험)를 결정해야 한다.

보험금 지급범위는 개별은 1억원, 포괄은 3억원.

다만 어음액면이 1천6백70만원 미만이어서 보험지금규모가 1천만원을 밑도는
소액어음은 간이심사를 통해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어음이 발행기업의 예금부족이나 당좌거래계약 해지에 따른 무거래로
지급거절되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지급은 청구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이뤄진다.

<> 어음신용도에 따라 보험료 차이 =보험료율은 연율 1.5%를 기준으로
어음 발행업체의 신용도에 따라 0.5%범위내에서 차등적용한다.

따라서 최고는 2%, 최저는 1%가 된다.

어음금액에 부보율(60%)과 보험료율을 곱한 뒤 보험가입 기간을 1년으로
환산한 수치를 적용하면 보험료가 산출된다.

<박기호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