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김대중총재는 10일 "반목과 대립,보복의 낡은 정치문화를 청산
하고 국민적 역량을 통합해내기 위해 국민대화합을 위한 "정치보복방지와
차별대우금지 등에 관한 법률안"(통칭 3금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총재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치보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정당, 단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거나 재산권을 박탈하는 소급입법
을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두겠다"면서 공청회와 국민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일부 내용을 보완한뒤 이번 정기국회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총재는 이와관련해 국회와 대통령직속 기구로 "정치보복방지위원회"와
"차별대우방지 및 해소위원회"를 각각 설치하고 5,6공 등 구여권인사에
대해 문호를 개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총재는 <>공직자 임면에 관여하는 행위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에 관여하는 행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관여하는
행위 <>공무원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등을 "대통령 친족의 부당행위"
로 규정,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김총재는 또 "대통령은 국무위원 임명에 있어 출신지역에 따라 형평을
기하도록 규정하고 여성과 45세 이하 청장년이 국무위원수의 5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배려, 성과 연령의 차별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김총재는 김영삼대통령의 선거개입중단과 공명선거보장 및 경제난 극복을
위한 국정전념을 거듭 촉구한뒤 김현철씨에 대해 "국민적 동의하에서
사회적으로 재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총재는 이어 "대선투표를 앞두고 예비내각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중"
이라며 "그러나 측근들을 정부가 임명하는 직에 전면 배치하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며, 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농수축협조합장 등
선거직에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총재는 그러나 아들인 김홍일의원의 의원직 사퇴 및 총선불출마 종용
여부에 관해서는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이익을 준다면 자식이라도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일종의 연좌제를 승인하는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허귀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