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1일부터 배당성향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상장회사도 유상증자를
실시할수 있게 된다.

또 그룹계열내의 유상증자 총액이 싯가총액의 4% 또는 5천억원이내로
제한됐던 대그룹의 증자규제대상이 10대그룹에서 5대그룹으로 축소된다.

28일 증권감독원은 상장회사의 유상증자 요건과 한도를 이같이 완화하고
오는 2000년에는 모든 증자요건및 한도를 폐지하도록 상장법인 재무관리
규정을 29일 증권관리위원회를 열어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상장사협의회가 업종별로 정한 3년간 평균 배당성향기준(당기
순이익의 22~31%이상)을 만족해야만 유상증자가 가능했다.

배당성향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유상증자가 가능한 상장회사는 현재
2백67개사에서 포항종합제철 태광산업 등 67개사가 추가돼 3백34개사로
늘어나게 된다.

또 그룹계열내의 유상증자 총액제한대상이 10대그룹에서 5대그룹으로
축소됨에 따라 쌍용 한진 기아 한화 롯데그룹 등은 제한대상에서 벗어났다.

유상증자 요건중 주당 평균배당금 요건(3년간 평균 4백원)과 납입자본금의
50% 또는 1천억원으로 제한된 회사당 증자한도는 종전처럼 유지하되 오는
2000년에는 완전 폐지된다.

한편 상장기업의 해외증권 발행요건도 국내와 동일하게 배당성향요건이
폐지되고 신용평가 등급요건(BBB이상)도 없어진다.

상장기업의 3년간 주당 평균배당금이 2백원(중소기업은 1백50원) 이상이면
해외증권을 발행할수 있도록 했다고 증감원은 덧붙였다.

< 최명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