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가 추진중인 골프장내 숙박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체육시설법 개정안이 관계부처 의견수렴과정에서 환경부와 환경단체의
반발에 부닥치고 있다.

이에따라 이 개정안이 문체부의 취지대로 입법화될수 있을지 골프장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무역외수지 개선책의 일환으로 골프연계 관광상품 개발을
유도하고 위해 골프장에 호텔 콘도 등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령개정을 입법예고하고 막바지 관계부처 협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와 일부 환경단체에서 환경훼손을 이유로 법령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숙박시설이 들어설 경우 인근 하천수질이 더 오염되고 자연훼손도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골프장업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산림법 국토이용계획법 등
관련 개별법에 저촉되지 않는한 국민의 재산권행사가 불공평하게 제한
받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골프장업계는 골프장 배출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타시설보다
2~8배 강화된 10PPM으로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으므로 골프장이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한다.

또 체육시설법은 체육시설인 골프장 설치를 장려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률인데 국민의 재산권행사를 제한하는 숙박시설
설치금지 조항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

업계는 현재 골드 용평 프라자CC 등 8개 골프장에 숙박시설에 있으나
이 골프장들에서 숙박시설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거론된 적이 없다고
덧붙인다.

골프업계는 외국인 골프관광객 유치시 1인당 순수입이 20만원 이상으로
외화가득률과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골프장내 숙박시설은 권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환경단체와 골프장업계의 주장중 어느 것이 받아들여질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골프장내에 숙박시설이 없는 곳은 우리나라뿐"이라는
사실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