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김은희씨(36.가명)는 주택 구입을 위해 평소 알뜰살뜰 절약해왔다.

마침 친척어른이 캐나다로 이민가면서 아파트를 내놓자 그 집을 사기 위해
적금과 예금을 해지하려고 은행에 찾아갔다.

김씨부부의 예금은 13개월된 가계금전신탁 8천5백만원(5개월후 만기)과
2개월후 만기가 되는 1천만원짜리 3년제 적금(월부금 25만원, 총납입액
8백50만원)이 있다.

김씨는 집을 산다는 기쁨에 손해를 감수하고 예금을 해지했다.

그러나 만약 예금담보대출을 아는 사람이라면 중도해지하지 않고 대출을
이용, 손해를 줄일 것이다.

<> 중도해지 손해금액 =가계금전신탁 등 이자가 매월 변동되는 신탁예금을
중도해지하면 <>가입후 6개월미만은 원금의 3% <>6개월~1년미만 2.5%
<>1년~1년6개월미만 2%의 중도해지수수료가 부과된다.

또 정기예금 정기적금 개발신탁 등 확정금리상품도 중도해지하면 만기이자
보다 훨씬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다.

김씨처럼 금전신탁을 13개월만에 해지하면 원금의 2%인 1백70만원을 날리게
된다.

정기적금(연12%)도 중도해지이자 2%만을 받게 되므로 10%(1백24만원)의
이자손해를 본다.

<> 예금담보대출 이율확인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는 예금을 담보로 대출
할수 있다.

대출이자는 보통 "예금이율+1~2%"정도로 예금이자가 연12%라면 대출이자는
연13~14%라는 얘기다.

표면상으론 1~2%포인트 차이지만 세금을 감안하면 3~4%포인트의 금리차가
난다.

김씨가 가계금전신탁(8천5백만원)을 담보로 대출(이율은 예금이율+1%로
가정)을 받는다면 신탁만기까지 5개월간 예금이율과 대출이율의 차이인
3%포인트정도의 대출이자(1백6만2천5백원)를 추가로 부담하면 된다.

중도해지수수료(1백70만원)보다 63만7천5백원을 이익보는 것이다.

정기적금도 2달동안 3%(4만2천5백원)만 부담하면 10%(1백24만원)의
이자손해를 피할수 있다.

김씨가 예금담보대출을 이용했다면 1백83만5천원이라는 큰돈을 절약할수
있었을 것이다.

<> 마이너스대출 활용 =이율이 낮은 보통예금(연1%)이나 저축예금(연3%)
등에 목돈을 넣어두고 공모주 청약증거금 등으로 잠깐잠깐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며칠씩 자금이 소요되는 경우엔 목돈을 고율의 장기예금으로 예치
하고 그것을 담보로 마이너스대출을 사용한다면 수익을 극대화할수 있다.

마이너스대출을 이용하면 대출이용기간이자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이다.

<정한영 기자>

* 도움말 주신 분 : 보람은행 류남현 대리

(02) 563-2000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