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발행한 사모전환사채(CB)에 대해 발행무효 소송이 제기됐다.

10일 삼성전자는 주주인 장하성(고려대 교수)씨가 지난 3월 발행된 사모CB
6백억원이 주주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발행무효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냈다고 증권거래소에 공시했다.

사모CB는 발행 당시 삼성물산과 이재용(이건희 삼성그룹회장 아들)씨가
각각 1백50억원과 4백50억원어치를 인수했다.

<백광엽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