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은 본인(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과 그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동거중인 경우), 며느리만
운전할수 있도록 운전자의 대상을 제한한 것으로 이 특약으로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받는다.

친구와 형제는 운전할수 없으며 며느리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사위는
제외된다.

예를 들어 며느리는 이 특약에 가입된 시부모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보험처리를 받을수 있지만 사위는 장인의 차를 운전중 사고를 내면
보상받을수 없다.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보상여부가 상이하므로 요즘과 같이
휴가철 장거리 여행중 교대운전을 하게 될때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