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좌 개설 =증권사에서 주식투자용 계좌외에 옵션매매용 계좌를 새로
개설해야 한다.

선물계좌가 있을 경우 선물계좌로도 거래가 가능하다.

계좌개설전 위험인지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위탁증거금 납부 =옵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현금 혹은 유가증권으로
최소 1천만원 이상의 예탁금이 있어야 한다.

옵션매수자는 결제일까지 증거금을 추가납부하지 않으나 매도자의 경우
선물과 연계한 포트폴리오 위험기준으로 증거금이 부족할 경우 추가 납부해야
한다.

<> 주문 =매매할 옵션의 종목과 수량및 권리가격(지정가 주문만 가능)을
정해 증권사를 통해 접수시키며 각각 가격우선 시간우선 수량우선의 원칙에
따라 자동으로 체결되며 투자자에게 통보된다.

호가는 권리가격 3포인트 이상일 경우 0.05포인트 단위로, 3포인트 미만일
경우 0.01포인트 단위로 낼수 있으며 가격제한폭은 없다.

계약의 기본단위는 1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예컨대 행사가격 85포인트인 7월물 콜옵션을 3.1포인트의 권리가격
(프리미엄)을 주고 살 경우 매수대금은 31만원(3.1포인트x10만원)이 된다.

<> 결제 =현물과 달리 매매일 다음날 결제된다.

매수자의 경우 매수대금이 다음날 예탁금에서 빠지며 매도자의 경우 매도
대금(프리미엄)이 매매다음날 입금된다.

<> 권리행사여부 결정 =만기일이 돌아오면 KOSPI 200과 행사가격의 차이에
따라 권리행사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계약을 맺은 행사가격보다 KOSPI 200이 높게 형성될 경우 콜옵션 매수자는
권리를 행사하고 풋옵션 매도자는 권리를 포기하게 된다.

행사가격보다 KOSPI 200이 낮게 형성되면 콜옵션 매수자는 권리행사를
포기하고 풋옵션 매수자는 권리를 행사한다.

옵션매수자가 권리행사를 포기하면 미리 지불한 프리미엄을 포기하면 되고
권리를 행사할 경우 행사가격과 KOSPI 200과의 차이에 10만원을 곱한 금액을
매도자로부터 받으면 계약이 청산된다.

< 정태웅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