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조건부 무등록공장 가운데 65%가 양성화될 전망이다.

통상산업부 추준석차관보는 30일 "전국의 조건부 무등록공장 가운데 8천
5백개가 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 협동화사업 추진
으로 정상등록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산부는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을 통해 종업원 50
명 이하로서 건축면적이 5백 미만인 공장은 건축물 안전에 이상이 없으면
조건부 무등록공장에대해 공장등록증을 발급토록 했다.

통산부는 이 조치로 공장등록 기준이 종전 2백 이상에서 5백 이상으로
대폭 상향조정돼 이전기한이 이달 말로 끝나는 조건부공장과 무등록공장
가운데 7천여개가 구제를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업종기준에 의해
입지를 규제했던 도시형업종 제도가 대기 및 수질 공해 발생량을 기준으로
한 도시형공장제도로 완화돼 조건부 무등록공장중 1천여개가 양성화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중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근린생활시설내의 소규
모공장의 면적기준이 2백 에서 5백 로 상향 조정돼 일반 주거 및 상업지
역에 들어서 있는 봉제 완구 패션의류 등 생활형공장 가운데 5백여개가
정상등록이 가능하게 된다.

통산부는 이번 법개정 등을 통해 정상등록이 불가능한 나머지 4천5백개의
조건부 무등록공장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양성화조치를 취하지 않을 방침이다.

통산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나머지 조건부 무등록공장에 대해서는 중소
규모 공단조성 아파트형 공장건설 미분양 농공단지 활용 등을 통해 적극
적인 이전대책을 추진하되 불법공장은 단전 단수와 같은 행정지도와 함께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호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