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우선주에 대한 최저배당률을 9%이상으로 정하도록
상장회사들에 통보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상장사협의회는 지난해 10월 회사정관에 최저
배당률을 정하도록 상법이 개정된 것을 전후해 3차례의 자문회의를 갖고 최저
배당률을 9% 이상으로 하도록 "상장회사 표준정관"을 만들어 상장사에 배포
했다.

개정된 상법에는 우선주에 대해 최저배당률을 정하도록 돼 있으나 상장사
협의회는 최저배당률 뿐만 아니라 최고배당률도 정하는 한편 최저배당률이
9%이상이 되게 정관을 개정토록 상장사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작년 10월 이후 지난 3월26일 현재까지 최저배당률을 정관에
정한 상장사 2백71개 가운데 19개사를 제외한 2백52개사가 9%이상으로 최저
배당률을 규정했다.

특히 최저배당률을 9% 이상 10% 미만으로 정한 상장사가 2백46개로 전체의
90.8%나 돼 상장사협의회의 표준정관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됐다.

공정위는 "상장사협의회의 이같은 행위는 구성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해당조항을 삭제하고 법위반 사실을 회원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라고 명령했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