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차입금이 자기자본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기업에게는 이자지급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지급이자손비불인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계열기업의 경우 계열사간 채무보증액도 차입금범위에 포함하는 등
부채규모를 현실화, 무분별한 채무보증을 억제하기로 했다.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30일 오후 김영삼 대통령의 담화에
이어 열린 국무위원간담회와 경제장관회의에서 "국내기업들의 지나친 차입
의존 경영구조를 개선하기위해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일정배수를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초과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더이상 손비로 인정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일정배수와 관련, 차입금배수가 자기자본의 5~6배에 달하는
기업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부총리는 또 "이제도를 국민경제에 영향이 크거나 다수의 소액주주로
인해 사회적 책임이 있는 대규모 법인 또는 상장.장외등록법인에 우선
적용하겠다"며 "기업이 이에대응해 자구노력을 펼 수 있도록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준뒤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재경원은 계열기업간 대출 및 회사채 지급보증액 등 채무보증액도 이같은
차입금에 포함시켜 채무보증으로 인해 구상채권이 발생했을 때에도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할 수 없도록 하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보증을 받은 계열사가 끝내 부도 등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해
대위변제한 경우의 대손금도 보증기업이 손비로 처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결손금 누적 등으로 부채비율이 크게 높은 부실기업이
자구노력차원에서 부동산을 정리전담기구(성업공사) 등을 통해 매각할 때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특별부가세(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
하기로 했다.

또 낡은 공장을 처분하고 새 공장으로 이전하면서 매각대금전액을 공장
건설자금으로 투자할 때도 특별부가세를 물리지 않거나 일부 깍아줄 계획
이다.

이밖에 금융기관이 아닌 제조업체 등도 기업합병과정에서 발생한 불필요한
부동산을 자금조달목적으로 처분시 특별부가세를 감면해주며 합병으로 인한
자산 앙.수도 때 특법인세 등을 면세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