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및 5.18사건과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사건 상고심에서 전씨
에게 무기징역, 노씨에게 징역 17년형이 각각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윤 대법원장)는 17일 이사건 상고심 선고공판
에서 전,노피고인에게 군형법상 반란 및 내란죄와 뇌물수수죄 등을 적용,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이와함께 전,노피고인이 재임중 기업체 등으로 부터 뇌물로 받은
2천2백5억원과 2천6백28억원을 추징금으로 선고했다.

또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박준병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고 지난
3일 사망한 유학성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한편 황영시피고인 등
나머지 12명에 대한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떠한 헌법질서 문란행위도 명시적인 국민의 합의에
근거하지 않고는 용인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이 정치행위로서의 성공한
쿠데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군사반란 및 내란행위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날 노씨 비자금 변칙 실명전환해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과 이경훈 전(주)대우대표 등 2명에
대한 상고를 기각, 무죄확정판결을 내렸다.

또 노씨에게 1백억~1백50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된
동아그룹 회장 최원석피고인과 대우그룹 회장 김우중피고인에 대해서도
상고를 기각, 원심형량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은 금융기관이 실명전환 청구자가
실명인지 여부만 확인토록 하고 있어 실질적인 권리자를 조사하는 것이
금융기관의 업무라고 볼 수 없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업무방해죄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이심기.김인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