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보국정조사특위는 25일 국회에서 해양수산부, 충남도청을 상대로
한 국정조사활동을 통해 "한보철강 당진제철소 부지 마련을 위한 아산만
매립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먼저 당초 한보철강 당진제철소 부지에 한국전력이 화력발전소 건립을
추진키로 했으나 한보측에 밀려 위치변경을 한 사실과 삼성종합건설이
면허취득에서 배제된 것등이 특혜의혹으로 제기됐다.

신한국당 맹형규 이신범의원은 "아산만 당진제철소 부지는 한전이 유연탄
화력발전소 건설부지로 사용할 계획아래 88년12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끝냈기
때문에 한보철강은 매립권을 취득할 자격이 없었다"며 "당시 건설부가 89년
12월 30일 서둘러 매립면허를 내준 것은 노태우정권과 정태수씨와의 친분
관계에 의한 외압 또는 청탁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민련 이양희의원도 "화력발전소위 부지를 변경해 가면서 모든 기관이
한보쪽에 유리한 견해를 밝힌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보가 공유수면매립을 위해 투입한 사업비의 과다계상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보는 매립면허를 취득할 당시(89년 12월30일) 총공사비를 5백75억원으로
계상했으나 실제계획인가시(90년 9월28)에는 이보다 9백92억원이나 증가한
1천5백67억원을 계상했다.

공유수면매립법상 매립사업비에 해당하는 부지만 취득하고 나머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점을 감안, 국가귀속분을 줄이기 위해
공사비를 부풀리는 편법을 동원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

신한국당 박주천의원은 "공유수면 매립허가 당시 한보철강 한보주택
한보탄광 3개 법인의 재정인정액은 5백75억에 불과했다"며 "총공사비가
면허당시의 2.7배인 1천5백67억원으로 증가했는데도 면허를 취소하거나
면적축소등의 면허변경을 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국민회의 조순형의원은 "한보매립과 비슷한 조건인 삼성종합화학의 서산
지역 65만평 정산사업비는 평당 6만8천원, 총 4백42억원이고 24%가 국가에
귀속된데 반해 한보의 경우, 공사비를 평당 38만6천원, 총 2천8백90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정산해 11%만 국가에 귀속됐다"며 매립비용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해양수산부 신길웅항무국장은 "면허시에는 개략설계에 의해
공사비를 산출하나 실시 계획시에는 지질조사 수심조사등 세부설계에 의해
산출하므로 이에따른 공사물량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으나
"공사비가 많이 늘어난 것은 다소 의혹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밖에 국민회의 김경재의원은 "인근어장및 어민 피해방지 시설 계획과
사전피해조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 이같은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건설부가 한보의 매립면허를 내주면서 사전보완사항을 면허후 사후 보완
하도록 해 준 이유를 따졌다.

그러나 이날 답변에 나선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은 89년당시의 기록만을
검토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답변으로 일관한데다
실제로 건교부 통산산업부의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회의는 다소 맥빠진
분위기속에 진행됐다.

<김태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