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특허의 심사처리기간을 2년내로 단축하기 위해 인력과 특허
전산망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또 지난해 15.7개월 걸렸던 특허심판의 처리기간을 올해중 12개월이내로
단축시킬 예정이다.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한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확정, 23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2백여명의 심사관, 20여명의 심판관, 40여명의 심사지원
(출원.등록.전산행정) 인력을 늘리기로 했다.

또 과장급(서기관)도 심사에 참여시키고 심사관 증원인력 가운데 40명가량
을 첨단기술분야의 박사급 전문가, 변리사및 변호사등으로 선발할 방침이다.

특허 실용신안의 등록후 이의신청제도를 오는 7월부터 실시, 출원후
등록시까지의 걸리는 기간도 3~4개월 가량 단축할 계획이다.

< 정종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