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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접대비 축소] 과소비 묶고 기업부담 경감..의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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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원이 기업접대비 관행에 "메스"를 대려하고 있다.

    과소비억제와 경상수지적자해소 기업경쟁력 회복이 그 명분이다.

    지난 95년 상장기업의 접대비 비율은 매출액의 0.37%에 달했다.

    전체기업중 45.9%가 세법상 규정된 접대비한도액이상으로 지출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접대비및 기밀비증가율은 평균 17.22%로
    같은 기간중 매출액증가율(16.55%)을 앞지르고 있다.

    지난 95년의 경우 접대비및 기밀비증가율은 18.8%에 달한 반면 경상연구
    개발비는 10.78%에 머물렀다.

    접대비 축소는 국제적인 관심사이기도 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가입국에게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부패방지라운드에서도 이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판단이 방향의 타당성에는 수긍이 가지만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21일 토론회 참석자의 대부분은 재경원과 조세연구원의 개편안이
    기업현실을 경시한 이상론 급진론에 치우쳤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나친 손금산입한도 축소및 폐지는 변칙회계처리를 유발하며
    <>1인당 한도제한, 특정장소의 접대비 제한은 범법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점진적인 개선을 주장했다.

    조세연구원이 발표한 접대비관련 세제 개선방향을 요약, 정리한다.

    <>단기대책=접대비 지출의 투명성제고방안이다.

    접대시 1인당 한도액(예:5만원)을 신설, 초과액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사치성 지출을 억제할수 있다.

    접대인원을 허위과당계상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접대받은 자의 인적사항
    제출 의무화및 강력한 세무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정업소및 장소에서의 접대비를 손금처리해 주지 않는다.

    접대비지출에 따른 절세효과가 줄어드는만큼 접대활동의 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다.

    특별소비세를 물고 있는 유흥음식점 경마장 증기식탕 투전기설치업소
    골프장 카지노 스키장의 전부 혹은 일부를 대상으로 지정할수 있다.

    위장사업자의 범법행위를 부출킬수 있다는 약점이 있다.

    접대지지출명세서에 접대받은 자의 성명, 회사명, 직책, 접대와 관련된
    업무등을 추가로 명시하도록 한다.

    납세비용 증가가 단점이지만 접대수요를 줄이는데 큰몫을 할수 있다.

    현행 신용카드 의무사용비율(특별시지역 75%, 광역시지역 60%등)보다
    10~15% 높일수 있다.

    장기적으로 이비율을 1백%로 높여 근거자료 제공및 접대장소 과표양성화를
    추구한다.

    결론적으로 <>접대비 손금산입한도의 점진적인 축소.폐지(1안)
    <>1안과 함께 단기대책 동시 도입(2안) <>단기대책에서 제시된 기준을
    만족시키는 접대비만을 손금인정및 이중 일정비율만 손금산입등(3안)의
    방안으로 요약된다.

    <>장기대책=기업의 접대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손금산입한도를 지속적으로
    축소, 장기적으로 전액 손금부인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한도축소기간에 있어 대기업은 3년, 중소기업은 5년으로 정할수 있다.

    이와는 달리 접대비 손금인정요건을 강화하고 부분적으로 손금으로 산입
    하는 방안도 추진될수 있다.

    세법이 정하는 일정요건을 충족시키는 접대비 지출에 한해 손금으로 보며
    손금인정접대비중 일정비율만을 손금으로 처리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기준은 접대비 지출의 투명성과 연계해 만들어져야 한다.

    일정비율은 50%가 적당하다.

    <최승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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