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노동관계법 쟁점중 하나인 정리해고제요건과 관련,
당초 정부안을 수정해 "긴급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도록 확정
했다.

당정은 지난 24일 오후 신한국당 당사에서 이상득정책위의장 이강두
제2정조위원장 정영훈제3정조위원장 진념노동부장관이 비밀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동관계법개정안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25일
밝혀졌다.

당정의 이같은 결정은 노동계의 반발이 큰 정리해고제요건을 포괄적 규정
으로 명시, 사용자와 근로자간 이견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법원이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정은 이에따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수정해 26일
환경노동위에 제출하고 이어 안기부법개정안과 함께 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정리해고의 요건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외에도 <>생산성향상을 위한 조직이나 작업형태의 변경
<>신기술도입과 기타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구조적 변화 <>계속되는 경영상의
악화로 인한 사업의 양도.합병.인수 등으로 명시했었다.

당정은 또 근로자에 대한 의료비 학비 주택융자를 확대키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노동관계법 국회처리후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관련, <>월급여 1백30만원미만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의료비
융자를 중소기업 전체 근로자로 확대하는 방안 <>연간 5백억원규모의
근로자 대학자금융자제도신설 <>연간 2천억원규모의 근로자 주거.생활안정
자금 추가지원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