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정기이사회를 갖고 반드시
연내에 노동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경총은 "97년 노사관계전망과 대책"을 논의한 후 채택한
결의문에서 "노동법 개정 논의가 해를 넘길 경우 노사갈등이 증폭돼 경제의
회생을 어렵게 할 것이므로 반드시 연내에 마무리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총은 이어 "국제경쟁력 회복을 위해 정리해고제,변형근로시간제, 대체
근로허용 등 일련의 경영계 요구는 반드시 입법화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복수노조의 허용은 시기상조이므로 신중한 검토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총은 이날 회의에서 노동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여부에 따른 후유증
과 지속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내년 노사관계가 크게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
했다.

경총은 노동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복수노조가 허용되기 때문에
민노총과 한국노총간의 선명성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며 유보되더라도
민노총의 투쟁강도가 높아지는 등 노동법 개정안으로 인해 내년 노사관계가
상당히 불안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정권말기의 정치.사회분위기 이완으로 인한 노동계의 과잉욕구 분출
<>스태그플레이션 <>고용불안 등 경제적 요인 <>노동법 개정후 시행령
개정 등 후속과정에서의 노사갈등 증폭 <>명예퇴직제, 정리해고제 등 고용
유연성 배가를 위한 고용조정 과정에서의 노사갈등 심화 등도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경총은 내다봤다.

경총은 그러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타개해야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계속된 경기침체로 노동운동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 <>무노동.
무임금 원칙, 불법분규에 대한 사용자의 법적 대응강화 등 노사관계의
안정적 요인도 일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경총은 이에 따라 생산성 향상과 노사의식 개혁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 촉구 및 대정부 건의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