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부채비율이 높거나 해당 은행에 채무액이 많은 주주에 대해서는
내년에 설치될 은행 비상임이사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될 경우 비록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라고 하더라도 실제
비상임 이사를 파견할수 있는 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당국의 한 관계자는 내년부터 도입될 은행 비상임 이사에는 5대 재벌을
제외한 대주주들은 모두 이사회에 참여시킬 방침이지만 해당 은행에 채무가
많거나 동업종 평균 이상의 부채비율을 기록한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의
안정성과 이익상반의 문제 등을 고려해 제외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국은 비상임 이사 파견이 금지되는 부채비율과 은행차입 기준을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못한 상태지만 부채비율의 경우 동업종 평균 부채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총액이 투하자본액(소유주식 싯가총액)에
비해 일정 비율 이상일 경우 역시 이사 파견을 금지하도록 별도의 기준을
두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은행의 차입금으로 주식을 사들여 은행 이사회에
참석하는 것은 자가당착적인 면이 큰 만큼 은행건전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이같은 기준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금융계에서는 은행 비상임 이사 구성에 관해 이같은 안이 확정될 경우
6대 재벌 이하의 기업군이라 하더라도 실제 이사를 파견할수 있는 기업은
재무구조가 양호한 극소수 기업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시중은행들에 따르면 은행 비상임 이사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주식
지분이 많은 일부 기업들은 벌써부터 해당 은행과 접촉하는 등 이사회에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모 시중은행장은 이와관련 "일부 기업들이 이사회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현재로서는 당국의 기준이 정해지기를 기다릴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