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에서 국내업체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재계차원의
자율규제방안이 마련된다.

8일 전경련관계자는 "해외건설및 조선수주를 둘러싼 국내기업간
출혈경쟁으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경제계 안팎의
지적에 따라 자율규제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현재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김영삼대통령의 동남아 순방때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도 해외시장에서의 과당경쟁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었다"며 "김대통령도 경제인들이 자발적으로 과당경쟁을 지양할
경우 정부차원에서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과당경쟁의 억제는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도 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대형 프로젝트 입찰시 일본의
경우처럼 국내 업체간의 컨소시엄구성을 유도하는 방안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내업체들은 해외프로젝트 입찰시 국내 다른 기업과의
컨소시엄보다는 외국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결과적으로 국내기업끼리
경쟁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관계자는 또 과당경쟁 유발행위에 대해 심리적인 압박감을 갖도록
업계의 자율규약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경련은 이밖에 <>핵심기술의 공동개발<>물류시설의 공동이용
<>인력연수시설의 공동이용 등 기업간 협력방안도 마련해 내년 3월쯤
"국가경쟁력 10%향상을 위한 재계의 실천방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 임 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