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PC통신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TV에 특별소비세를 물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대우전자가 곧 인터넷TV를 시판하는데 이어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잇달아
이 제품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특소세 과세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특소세제를 보면 TV엔 15%가 부과된다.

반면 PC에는 특소세가 붙지 않는다.

PC나 전화기와 같은 정보통신기기의 경우 정보화 확산에 기여하는 점을
감안, 특소세대상에서 제외시켜 놓고 있다.

물론 과세당국은 인터넷TV에도 특소세를 물리기로 작정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인터넷TV도 TV가 주기능이고 인터넷접속기능은 부가기능이기
때문에 특소세를 물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원도 같은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관련업계는 이와는 다른 입장이다.

PC에 특소세를 물리지 않은 근거가 정보화의 첨병이라는 점에 있다면
인터넷TV만큼 정보화 확산에 기여할 제품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만일 세금을 물린다면 PC로 TV를 볼수 있게한 제품에도 특소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시판중인 PC는 TV수신카드만 꽂으면 TV보다 선명한 화질의 TV방송을
즐길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PC이기 때문에 특소세가 없다.

더군다나 이제는 PC와 TV기능을 융합한 TPC의 개념까지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TV에 대한 특소세 부과 논란은 기존 TV에 연결해 인터넷접속기능을
제공하는 세트톱박스가 시판되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 제품 역시 "TV관련 제품이기 때문에 특소세를 물려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어쨌든 인터넷TV에 대한 특소세 부과여부는 인터넷TV의 가격경쟁력을
좌우할뿐 아니라 TV의 인터넷TV로의 이행속도까지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기능을 채용함으로써 추가되는 가격부담이 20만원선인데 특소세를
물리지 않으면 이금액이 상쇄돼 새로 나오는 TV는 모두 인터넷TV로 만들어질
가능성마저 있다.

< 오광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