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을 둘러싼 여야협상이 막바지 고비를 맞고 있는 가운데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12개 미합의 부분에 대한 최종입장을 정리, 야당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제도개선특위를 예산안 처리와 연계키로 결정해
종반을 치닫고 있는 예산국회에 또 한차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예결위 간사와 총무 4명은 28일 오후 회동을 갖고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의무화 <>검찰총장 퇴임후 일정기간 공직취임금지
<>지정기탁금 폐지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1명 야당측에 배정 <>대기업과
언론사의 위성방송 참여금지등 12개 쟁점사항에 대해 여당측이 응하지 않을
경우 예산안 부별심의등 예산안처리 관련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같은 입장을 28일 서청원 신한국당 총무에게 통보
했다.

이에따라 30일까지 이같은 야당측의 요구가 여당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자칫 12월2일이 시한인 국회예산심의가 제때 끝나지 못할 가능성
도 배제할수 없게 됐다.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검경관련법의 경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선언적으로 명문화하고 검찰위원회와 경찰위원회를 설립하자는
정도에서 의견접근을 보고 있으나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국회출석의무 여부 <>대검차장을 2명으로 늘리는 문제 <>검경 총수의 퇴임후
일정기간 공직취임 제한 여부등에 대해서는 "신설"을 주장하는 야당측과
"불가"를 고수하는 여당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으며 지방 경찰 분리문제는
장기과제로 연구하기로 했다.

방송법은 <>방송위원수를 14명으로 늘리고 방송사 보유주식한도를 30%로
제한하자는 부분에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기업및 언론사의 위성방송 참여여부와 공영방송임원및 방송위원회
구성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또 정치자금법중 지정기탁금부분은 야측이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제도의 근간을 건드리는 것이라며 여전히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선거법은 상당부분 합의를 도출해 냈지만 선거후보자들의 신문 방송광고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야당이 전액국고부담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국고
부담 가중을 들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