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19일 "소규모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과
관련, 당정회의를 가졌으나 소규모기업의 범위와 국민주택기금의 중소기업
창업및 진흥기금으로의 예치여부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당정은 19일 여의도당사에서 이강두 제2정조위원장, 차수명 영세소규모
기업지원소위원장 재경원 통산부 건교부 노동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었으나 건축법 적용배제 부분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반대입장을
고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신한국당은 공장 건축면적이 5백평방m 미만으로 상시 종업원수가 50명
이하인 기업을 소규모 기업으로 분류하자고 주장한 반면 건교부는 소기업의
범위를 3백평방m 미만으로 하자고 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를
갖기로 했다.

또 국민주택기금의 30%를 중소기업창업및 진흥기금으로 예치하자는 당의
입장에 "현재의 국민주택기금도 절대규모가 적다"며 건교부가 난색을 표해
역시 결론을 맺지 못했다.

당정은 그러나 소기업이 수도권내에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공장총량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고 식품위생관리인
안전관리인 방화관리인등의 의무고용을 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
초안대로 시행키로 했다.

또 소규모기업이 공장을 신.증설, 이전하거나 소규모기업을 50%이상 유치
하는 중소기업전용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산림전용부담금 농지조성비
산림조성비 개발부담금등을 면제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소규모기업이 무허가 건물로 분류된 사업장을 사용하거나
공장이 아닌 건축물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 공장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등을 중과하지 않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합의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다시 의견을 조정,
이번 정기국회에 소규모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