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사들도 기업체 등 리스이용자에게 시설대여나 연불판매는 물론 운전
자금을 빌려주고 리스물건에 대한 지급보증까지 할 수 있게 됐다.

또 국산기계업체에 대한 재판매리스 및 관광.숙박업에 대한 리스도
허용됐다.

재경원은 19일 리스부문 규제완화방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리스사 부수
업무를 승인하고 관련 업무운용준칙도 개정,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에 따르면 리스사가 설비투자자금과 운전자금을 동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운전자금은 팩토링(외상매출채권 매입업)과 합쳐 시설대여
잔액의 20%까지, 지급보증의 경우 10%까지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또 리스사의 과도한 자금 공급을 억제하기위해 리스사의 채권발행한도
(자기자본의 10배)가 상법상 채권발행한도(자기자본의 4배)를 초과하는 부분
(자기자본의 6배)에서 전월말 팩토링 및 운전자금공급액을 차감한 수준으로
리스채발행한도를 관리하기로 했다.

팩토링 운전자금 지급보증 등 부수업무는 시설대여기간중에 한해 허용하며
승용차는 기존 금지업종과 함께 대상에서 제외했다.

리스사의 부실화를 막기위해 팩토링과 운전자금을 합해 동일인에게 자기
자본의 10%까지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보증의 경우도 자기자본의
10%로 한정했다.

이와함께 리스이용자가 특정물건을 리스사에 매각한뒤 재대여받으면서
사실상 운전자금을 지원받는 재판매리스(Sale & Lease-Back)의 경우 국산
신품기계(국산부품 최소 50%이상)에 한해 허용했다.

이밖에 콘도미니엄을 제외한 숙박업 및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소재
식당업에 대한 시설대여도 전면허용하고 리스계약 종료 또는 리스이용자의
부도 등으로 불가피하게 반환된 물건을 팔 수 있도록 중고자산의 관리 및
매매업무도 승인했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