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여야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 쟁점사안을
놓고 참석자들의 토론을 들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여.야측 공술인들은 <>선거관리위원회 권한확대
<>정부직공무원의 당적보유 <>선거권기준연령 하향조정 <>대통령 선거운동
허용여부 등의 문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그러나 여야관계자들은 이날 대리전 성격의 공청회에서 현격한 입장
차이를 새삼 확인했을 뿐이어서 앞으로 여야가 선거법개정안에 합의하기
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측 공술인으로 나선 윤정석 중앙대 교수는 "선관위의 각급 위원장이
해당지역내에서 선거기간중 경찰과 검찰에 대한 지휘권을 확보하도록 하고
선거당선무효선언의 권한을 갖도록 하는 등 선관위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
고 말했다.

또다른 여당측 공술인인 이남영 숙명여대 교수도 "선관위의 위상을
강화하고 단속이나 조사활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선관위에 준수사권을 주는 방안, 선관위 파견검사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교수는 특히 "고도의 정치성을 띤 활동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는
대통령비서관이나 장.차관은 정당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면서
정무직 공무원의 당적보유를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측 공술인들은 정무직 공무원의 당적보유를 허용할 경우
공무원이 선거개입을 부채질할 수 있다며 이에 반대했다.

이들은 또 선관위의 중립성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측 공술인들은 특히 선거권 기준연령을 낮춰야 한다며 청년층을
야당표밭으로 보는 시각을 굳이 감추지 않았다.

야당측 공술인인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선거권의 확대를 위해 현행
선거권 기준연령을 만 20세에서 18세로 낮추고 현재 대통령은 만 40세,
나머지 선거는 25세로 설정돼 있는 피선거권의 기준연령도 만 20세
이상으로 통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교수는 또 "대통령의 권한에 상응하는 강력한 정당성의 확보를 위해
대통령선거에 단순히 후보자중의 최다득표가 아니라 과반수의 지지를
요하는 절대적 다수대표제의 방법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야당측 공술인으로 나선 정용하 부산대 교수는 "대통령의 선거운동
허용을 선거법에 명문화하면 관권선거시비는 계속 일어날 것"이라며
"오히려 대통령으로 당선된후부터 당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측 공술인들은 이에 대해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밖에 이날 공청회에서는 <>전국구 제도개편방향 <>4대지방선거 정당
공천여부 <>선거구획정문제 등에 관한 토론도 벌어졌다.

< 허귀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