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계의 문란한 시장질서와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여행업 등록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도.소매업 분리등 유통구조 체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문화체육부는 올들어 잇달아 실시한 여행사 특별지도 점검결과 여행사들의
계약위반 등 부당사례가 근본적으로 여행업 설립 자유화에 따른 여행사들의
영세성과 과당경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했다.

여행사 증가율은 지난 89년 해외여행 자유화조치 이후 연평균 37~55%까지
기록돼 출혈경쟁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해 부실여행상품이 범람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일반여행업협회(KATA) 등 사업자단체의 자율적 조정기능은
거의 유명무실해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체부는 이에따라 여행업 등록기준(자본금 5,000만~3억5,000만원만 있으면
가능)을 대폭 강화해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여행사도 대형 홀세일러와
리테일러로 구분, 유통질서를 선진화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이와함께 과당경쟁 덤핑판매 등 상거래 문란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쇼핑.식당이용 강권 등의 부조리한 음성거래도 척결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관광불편 신고나 소비자피해 단체의 피해사례보고 접수가 잦은 여행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 리스트를 마련, 수시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 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50개 여행업체에 대해 특별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세방여행 삼성카드 대한여행개발 오아시스항공사 등
22개 여행사에서 법규위반 사항을 적발 사업정지와 과징금부과,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중 세방여행 삼성카드 대한여행개발 오아시스항공사 등 4개
여행사는 기획여행광고에 구체적인 서비스내용을 밝히지 않았거나 무자격자
의 해외 단체여행객 인솔, 불완전한 여행계약서의 작성.교부 등의 부당사례
가 적발되어 10~15일간의 사업정지와 100만~300만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았다.

문체부는 세방 삼성카드 등 유명여행사와 신용카드사에서도 이같은 위반
사례가 적발된 점을 감안할때 전체 여행업계의 위규수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 노웅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