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 대상 확대 <>

<>기존 일반회사, 증권, 보험, 단기금융, 종합금융, 상호신용금고, 리스,
투자신탁, 투자자문회사 이외에 특수은행, 신용카드, 할부금융, 신기술금융
회사 추가.

<>주식회사 형태가 아닌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은 제외.

<> 합병에 대한 지원 확대 <>

<>합병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합병 금융기관에 대해 상장회사 유상
증자에 관한 기준상의 금융기관에 대한 특례 적용(배당금 요건, 증자한도
제한 배제).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간 합병의 경우 일정기간내에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금사중 1개의 자회사 설치 허용.

<>기존업무 취급기간 연장=합병.전환전의 기존 계약분에 대해서는 합병.
전환후의 금융기관이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계속해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 연장(합병.전환전의 업무중기존계약의 이행과 관련없는
업무의 영위기간은 6개월로 단축).

<>세제지원 강화=조세감면규제법 내에서 합병 등에 따른 세제지원 강화.

피합병 기관 주주의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비과세, 피합병 기관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합병으로 양수하는 재산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세, 합병으로 중복보유하게 되는 자산 매각시 법인세 특별부가세 50%
감면 등은 금년부터 시행중.

<>합병절차 간소화=상장 금융기관이 비상장 금융기관을 합병하는 경우
비상장 금융기관 주총의 합병 승인기간을 증관위 등록 3개월후에서 2개월후
로 단축.

채권자 이의제출기간을 2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단축

<> 부실예방 시정장치 <>

<>자기자본비율 등을 기준으로 5~6개 등급으로 나눠 등급에 따라 금융기관
에 대한 감독기관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부실금융기관정리 및 퇴출 <>

<>부실금융기관 정의=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재경원장관
또는 예금보험기구가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금융기관.

<>채무에 대한 지급이 정지상태에 있는 금융기관.

<>부실금융기관의 자체 정상화 추진=주주의 증자여력 등을 감안할 때 자체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본금 증액, 보유주식 처분 등의 경영
개선 조치를 명령.

<>합병 등을 통한 정상화 유도=자체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병, 영업양도, 제3자 인수 등을 권고.알선.

부실금융기관을 합병.인수하는 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부실금융기관 합병.인수시 피합병(인수) 금융기관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조정제도 적용.

<>파산.청산절차 간소화=부실 금융기관이 경영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합병 등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또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에 대해 재경원장관이 계약이전, 영업정지, 인가취소 등을 조치.

금융기관에 파산원인이 있을 때에는 재경원장관(단, 은행은 금융통화운영
위원회)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

<> 공정한 경쟁질서 확보 <>

<>금융기관간 합병인가절차 보완=재경원장관(은행은 금통위)은 금융기관의
합병을 인가할 때 당해 합병이금융기관 상호간의 적정한 경쟁관계 형성에
이바지하는지 여부를 심사.

재경원장관이 합병인가 심사시 공정거래의원회와 협의.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 제한=동일계열 금융기관이 타회사 주식의
2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그리고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타회사 주식의 5%
이상 소유하면서 해당그룹이 사실상 제1 대주주가 되는 등 당해기업을 지배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경원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