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가입관련 '금융산업 개방계획'] 주요 내용/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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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가입을 위한 한국의 자본이동 자유화및 금융산업 개방 계획이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OECD의 "자본이동자유화규약" 91개 항목중 50개 항목, "정상무역외
거래자유화규약" 57개 항목중 43개 항목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나머지 항목은 98년이후 연차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이 양대 규약은 회원국간 서비스및 자본이동의 자유화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어 개방일정보다 앞당기는 것은 무방하지만 늦출
수는 없다.
정부는 양대 규약 수락률(이행률)이 65%로 기존 OECD회원국 평균치(89%)에
비해 낮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통화량 팽창및 물가상승등 거시경제적인 부담을 우려, "유보" 조항을 52개
로 늘렸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최근 가입한 폴란드의 수락률이 65%이며 헝가리 멕시코도 각각
76% 73%로 평균수준보다 크게 미달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이같은 "선방"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이보다는 "OECD가 회원국을 확대하면서 가입요건이 완화된 것으로 이해
된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권재중박사)는 해석이 더 적절하다.
가입협정문상에 수록될 "연도별 자유화계획"을 보면 앞으로 국내
금융기관들은 더욱 높아진 개방 파고속에서 생사를 건 전면전을 벌이지
않을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1월1일부터 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호금융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자유화로 외국인의 기존 상호신용금고회사 주식의 1백%까지 매수
(참여)할수 있게 된다.
현재는 외국인의 자본투자가 금지되어 있다.
외국인의 출자가 제한되어온 신용카드업 할부금융업 신용평가업도 외국인이
지분제한없이 주식을 취득할수 있게 된다.
신용조사업의 경우 지분율 50% 미만까지 외국인출자가 허용된다.
내국인들끼리만 경쟁했던 이 분야에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는
만큼 경쟁관계가 더욱 심화될 것은 "불문가지"다.
또 내년초부터 <>기존 증권사및 투신사의 외국인투자가 1인당 투자비율
제한(10%이내) <>종금사의 외국인투자비율한도(50% 이하) <>투자자문업의
외국인투자자 1인당 투자비율(10%이내)도 각각 폐지된다.
내년말부터는 기존 증권 투신사의 외국인투자비율한도(50% 미만)가
사라지며 투자자문사의 경우 외국인의 현지법인을 세울 수 있다.
금융서비스 개방과 관련,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던 은행과 증권사의 현지법인
설립은 오는 98년12월부터 가능해진다.
그간 정부는 과당경쟁 제한을 명분으로 은행업의 지점 설립만을 인정했으나
OECD측은 현재 국내은행의 예대금리차가 외국은행에 비해 작지 않은 만큼
신규진입을 허용해도 무방하다고 주장해 왔다.
보험업도 내년 4월부터 합작생보사의 최저지분(49%)이 폐지된다.
보증보험업및 비생보재보험업과 보험대리점업도 외국인 투자가 전면
자율화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같은 개방조치로 단기적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영업이 위축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은행의 자금대출과 관련한 특혜관행이 점진적으로 사라지며 <>은행에
대한 지분 참여 <>CD(양도성예금증서)발행 <>외국환포지션 <>신금융상품
도입등에 대한 정부 규제완화로 금융시장의 경쟁구조가 확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증권업의 경우도 고객서비스에 강점을 지니고 있는 외국증권사의 국내
진출이 증가하면서 외국인투자자는 물론 국내투자자들의 이용도가 높아질수
있다.
투자신탁업과 투자자문업의 경우 경쟁력이 있는 외국사와의 경쟁이 더욱
심해지면서 국내사의 영업이 위축될 것으로 여겨진다.
자본이동자유화 계획은 국내외 금리격차를 이유로 정부가 유보한 조항이
많아 금융산업에 비해 개방충격은 다소 적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OECD에 가입한 뒤에도 신규회원국의 경우 2년마다 추가개방 일정을
제시하도록 압력을 받고 있는 만큼 일부 항목의 경우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더욱이 자본시장 개방은 장기적으로 실질금리를 인하시키는 효과를 가져
오는 만큼 정부가 종전처럼 통화량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금리및
환율등의 중간목표를 중시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크다.
결국 OECD가입은 대대적인 금융및 자본시장 개방이라는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됐다.
어차피 갈길이긴 하지만 빗장을 열기에 앞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보완책이 선행돼야 한다는게 금융계의 지적이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1일자).
확정됐다.
정부는 OECD의 "자본이동자유화규약" 91개 항목중 50개 항목, "정상무역외
거래자유화규약" 57개 항목중 43개 항목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나머지 항목은 98년이후 연차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이 양대 규약은 회원국간 서비스및 자본이동의 자유화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어 개방일정보다 앞당기는 것은 무방하지만 늦출
수는 없다.
정부는 양대 규약 수락률(이행률)이 65%로 기존 OECD회원국 평균치(89%)에
비해 낮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통화량 팽창및 물가상승등 거시경제적인 부담을 우려, "유보" 조항을 52개
로 늘렸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최근 가입한 폴란드의 수락률이 65%이며 헝가리 멕시코도 각각
76% 73%로 평균수준보다 크게 미달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이같은 "선방"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이보다는 "OECD가 회원국을 확대하면서 가입요건이 완화된 것으로 이해
된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권재중박사)는 해석이 더 적절하다.
가입협정문상에 수록될 "연도별 자유화계획"을 보면 앞으로 국내
금융기관들은 더욱 높아진 개방 파고속에서 생사를 건 전면전을 벌이지
않을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1월1일부터 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호금융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자유화로 외국인의 기존 상호신용금고회사 주식의 1백%까지 매수
(참여)할수 있게 된다.
현재는 외국인의 자본투자가 금지되어 있다.
외국인의 출자가 제한되어온 신용카드업 할부금융업 신용평가업도 외국인이
지분제한없이 주식을 취득할수 있게 된다.
신용조사업의 경우 지분율 50% 미만까지 외국인출자가 허용된다.
내국인들끼리만 경쟁했던 이 분야에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는
만큼 경쟁관계가 더욱 심화될 것은 "불문가지"다.
또 내년초부터 <>기존 증권사및 투신사의 외국인투자가 1인당 투자비율
제한(10%이내) <>종금사의 외국인투자비율한도(50% 이하) <>투자자문업의
외국인투자자 1인당 투자비율(10%이내)도 각각 폐지된다.
내년말부터는 기존 증권 투신사의 외국인투자비율한도(50% 미만)가
사라지며 투자자문사의 경우 외국인의 현지법인을 세울 수 있다.
금융서비스 개방과 관련,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던 은행과 증권사의 현지법인
설립은 오는 98년12월부터 가능해진다.
그간 정부는 과당경쟁 제한을 명분으로 은행업의 지점 설립만을 인정했으나
OECD측은 현재 국내은행의 예대금리차가 외국은행에 비해 작지 않은 만큼
신규진입을 허용해도 무방하다고 주장해 왔다.
보험업도 내년 4월부터 합작생보사의 최저지분(49%)이 폐지된다.
보증보험업및 비생보재보험업과 보험대리점업도 외국인 투자가 전면
자율화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같은 개방조치로 단기적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영업이 위축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은행의 자금대출과 관련한 특혜관행이 점진적으로 사라지며 <>은행에
대한 지분 참여 <>CD(양도성예금증서)발행 <>외국환포지션 <>신금융상품
도입등에 대한 정부 규제완화로 금융시장의 경쟁구조가 확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증권업의 경우도 고객서비스에 강점을 지니고 있는 외국증권사의 국내
진출이 증가하면서 외국인투자자는 물론 국내투자자들의 이용도가 높아질수
있다.
투자신탁업과 투자자문업의 경우 경쟁력이 있는 외국사와의 경쟁이 더욱
심해지면서 국내사의 영업이 위축될 것으로 여겨진다.
자본이동자유화 계획은 국내외 금리격차를 이유로 정부가 유보한 조항이
많아 금융산업에 비해 개방충격은 다소 적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OECD에 가입한 뒤에도 신규회원국의 경우 2년마다 추가개방 일정을
제시하도록 압력을 받고 있는 만큼 일부 항목의 경우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더욱이 자본시장 개방은 장기적으로 실질금리를 인하시키는 효과를 가져
오는 만큼 정부가 종전처럼 통화량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금리및
환율등의 중간목표를 중시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크다.
결국 OECD가입은 대대적인 금융및 자본시장 개방이라는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됐다.
어차피 갈길이긴 하지만 빗장을 열기에 앞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보완책이 선행돼야 한다는게 금융계의 지적이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