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수출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보험에 가입,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비율(부보율)이 내달부터 대폭 상향 조정된다.

통상산업부는 16일 국내 중소기업들의 농축수산물 수출과 해외시장 개척활
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수출
보험 업무방법서 및 약관을 개정, 오는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통산부는 국내 조달가격이 당초 수출 계약때보다 상승했을 때 차액을 보상
해 주는 농축수산물보험의 경우 부보율을 수출계약액의 40%에서 60%로 높이
기로했다.

또 선적전에 위험을 담보할 경우 종전에는 외국의 공공수입자가 계약을 파
기할 때만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 민간 수입자가 계약을 파기할때도 보
험금을 지급키로했다.

이와함께 해외에서 무역전시회를 개최했다가 기대한 만큼의 수출실적을 올
리지 못했을때 소요비용 등을 보상해 주는 시장개척보험도 부보율을 60%에서
80%로 올리기로했다.

아울러 시장개척 보험 가입 대상에 무역전시회이외에 해외 공동판매 전시장
해외공동 직매장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만 이용할 수 있는 수출신용보증은 상품 선적전에는 신용장이
있을 때만 허용됐으나 앞으로 과거 수출실적이 있을 경우 이를 기준으로 취
급하기로 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