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정수기제조업체가 보완수리(리콜)를 하거나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하는등의 제도적 방안마련에 나섰다.
김의원은 15일 "최근 국립환경연구원과 합동조사 결과 시중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정수기가 일반 세균을 양산해 인체에 해를 끼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를 개선하기위해 수도법 먹는물관리법을 의원입법 형식
으로 빠르면 이번 정기국회중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법률에도 정수기에 대한 규제가 없다"
며 "관련법 개정내용에 환경부가 정수기의 형식승인 품질검사 사후관리
등을 직접 관리하도록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