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햇동안 총무처 정부공직자윤리위가 정기 재산변동신고자와 신규
임용자의 등록재산을 심사한 결과 심사대상자중 5.7%가 불성실하게 재산
등록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공직자윤리위는 13일 국회에 제출한 "96년 연차보고서"를 통해 등록
재산공개대상자 총 6만7천8백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사 결과 5.7%인
3천8백99명이 일부 재산을 누락시키는등 불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불성실 신고 공직자중 거액예금과 부동산을 고의로 누락시키는등
중대한 과실을 범한 7명은 "징계의결 요구자"로, 상당액의 부동산.동산 또는
회원권을 누락 신고한 21명에 대해서는 "경고및 시정조치자"로 결정해 해당
기관장에게 명단을 통보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