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증권사가 파산할 경우 고객예탁금에 대해 최고 2천만원까지
보상해주는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이 신설된다.

또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되며 주주제안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재경원과 증권경제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의 "증권제도 개선 및 기업
경영투명성 제고방안"을 30일 공청회에서 발표하고 관련법령을 개정,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방안에 따르면 횡령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상장기업의 임원에
대해 주식의 1%또는 10만주이상을 6개월이상 보유한 주주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해임청구 등의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지분 5%이상 보유주주만 소수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소수주주에게는 배당률 임원사임 등을 주주총회안건으로 제안할
수 있는 주주제안권을 새로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감사제도를 강화, 매출액 1천억원이상인 상장기업은
의무적으로 상근감사를 두도록 했다.

상장기업의 감사는 상장법인 근무 5년이상 또는 임원경력 3년이상이거나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 기타 유사한 기관경력자로 한정하고
지배주주와의 특수관계인 및 계열사 임직원 등은 감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했다.

상장기업들의 경우 사업부문별로 재무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PC통신 등을 통해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이밖에 시세조종행위때는 이익의 3배를 벌금으로 부과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해직 또는 면직된 증권사 직원의 취업제한기관을
투신사 투자자문사까지 확대했다.

또 증권사에 자기자본관리제도를 도입, 재무상태가 건전할 경우
경영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며 기업경영컨설팅 등 부수업무도 재경원의
인가없이 할 수 있도록 했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