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직자윤리위는 16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15대국회 신규 재산등록의원
1백84명과 14대국회 퇴직의원 1백69명에 대해 전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직계
존비속의 예금등을 포함한 모든 금융자산보유액수및 신고누락여부등을
조사키로 결정했다.

윤리위는 또 신고대상자의 부동산자산은 내무부 건교부 국세청등 관계기관
에 조회, 소유여부및 가액을 대조키로 했다.

국회윤리위는 이를 위해 "금융실명제규정에도 불구, 국회규칙에 따라 금융
거래내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수 있다"는 공직자윤리법에 의거, 금융기관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방침이다.

윤리위는 부동산관련 심사소위(위원장 목요상의원)와 금융자산관련
심사소위(위원장 변정일의원)을 별도로 구성, 실사를 벌이기로 했다.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