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점포임차인도 점포보증금 우선변제를 요구할수 있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권리금의 일정액을
법적으로 돌려 받을수 있게 된다.

또 점포의 임대차기간이 법적으로 2년간 보장되며 점포주는 임차인이
원할 경우에 전세등기에 협조해야 한다.

이재오 최형우의원등 국회의원 51명은 15일 영세상인의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점포임대차 보호법안"을 발의,이달초순 의안과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법안은 내달초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되면 공포
시행된다.

이에따라 그동안 점포주의 부당한 해지권 남용으로 인해 임대가
폭등,권리금 포기등 부당한 피해를 보고도 구제받을 길이 없었던
영세상인들의 권리가 앞으로는 법적으로 보호될 전망이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우선 일정한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시 기타 채권자나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또 점포의 임대차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도록 하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해 권리금중 일정액의
지급을 청구할수 있도록 했다.

< 유대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