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이 각 부처 차관과 청와대 비서관등 일부 정무직 공무원의 당적
보유를 허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야권이 8일 "대선용"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신한국당은 일부 정무직 공무원의 당적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마련, 내주부터 가동될 국회 제도개선특위에 제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국당 손학규제1정조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의 당적보유를 금지하는
현행 정당법은 정당정치 발전과 원활한 국정수행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당법 개정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설훈 부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무직 공무원의
당적보유는 "대선을 앞두고 행정부를 선거운동원으로 동원하려는 의도"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자민련 김창영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기초단체장 선거의 정당공천배제를
주장하면서 정무직 공무원의 당적보유를 추진하는 것은 당리당략에만 충실한
발상"이라며 "당정협조를 강화하라는 총리훈령과 함께 내년 대선에서 관권
선거를 획책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