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대손상각처리된 악성연체채권인 특수채권의 회수를 강화하고 있
다.

지난해이후 중소기업의 부도가 급증하면서 부실여신이 늘어나자 재무건전
성 강화및 이익증가를 위해 특수채권의 회수를 촉진케 된 것이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일은행은 그동안 채무자에 대한 자산조사를 채권
의 소멸시효가 임박해 약 5년주기로 시행했으나 올해엔 전 채무관련인에
자산조사(차주수기준 5천여건 7천억원규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회수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채권액을 감면해주는 대물변제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적극 검토중이다.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올들어 9명의 직원으로 "특별채권 회수전담반"을 신
설,영업점의 관리계와 함께 특수채권 회수에 투입하고 있다.

은행측은 전담반의 월 회수액이 2천만원에 이르는등 양호한 실적을 보이
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연대보증인에 대해선 전체 채권규모를 보증인수만큼 나눠 상
환토록 하는등 감면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

외환 제일은행등도 일년에 한번씩 채무자의 자산을 수시 탐문,현장조사토
록하고 있으며 악성채무자의 50만원이상 재산을 법원에 의무적으로 신고토
록 하는 재산명시제도도 최근들어 활용하고 있다.

외환은행은 특히 소멸시효가 돌아온 채권중 규모가 큰 것은 절반정도에
대해서만 다시 소송을 제기,변호사수임료등 제반 비용을 줄이고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회수에 적극 응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성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