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위해서는 공장설립절차,중소기업에 대한 기준공
장 면적율조정,공장내 주차장 설치,직업분납금제도등 각종 경제규제를 완화
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30일 내무부및 각 시.도에따르면 자본의 취약한 지방중소기업의 경쟁력를
제고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위해서는 산업정비차원에서 공장설립 절차의
간소화,중소기업에 대한 면적율 인하조정및 달성기간 연장,제조업에 대한
전력요금인상 제외,자연녹지내의 건폐율 완화등의 조치를 우선적으로 실시
해야한다는 것이다.

현행 공장건축 면적 2백 이상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시에는 공장건설착
공전 관련 규정에 의거 공장설립신고를 하고 또다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건축법에서 정한 규정에의거 건축허가를 얻도록한 공장설립절차는 거듭된
공장설립 신고및 건축허가로 인해 기업의 비생산적 업무요인이 되고있다.

따라서 건축허가 신청시 관련부서의 심의로 의제를 처리토록하는 간소화
가 필요한 것으로 제기됐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준공장 면적율 조정및 달성은 기준공장 면적율 이상의
건축물을 의무화하고있어 중소기업이 주종을 이루는 섬유 종이 프라스틱 건
축용재 수공구제조업등 야적장이 필요한 업종은 곤란한 실정이다.

이는 중소기업 계열업종에대해서는 기존공장 면적율을 인하하고 현행용지
구분을 세분화하는 한편 기준공장 면적율 달성을 현4년에서 6년으로 조정토
록해야한다.

또 공장용도의 건축물은 3백 마다 1대로 규정된 공장내 주차장 설치법은
공장시설면적에 차량주차시설이 비례된다는 불합리가 있고 이로인한 공간의
부족으로 원자재및 제품야적등 공간활용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차장 설치
기준이 완화돼야 생산활용의 향상을 도모할수있을 것으로 판단됐다.

직업훈련 분납금제도는 기업의 영세성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지못하고있
고 직업훈련 이수자의 채용도 낮고 인건비 수준등 고용조건 열악으로 거의
활용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를 시정하기위해서는 지역경제규모 업종의 특수성 기업의 훈련 이수자
채용여건등을 감안,분납금 납부의 차별화가 필요하며 직업훈련 대상범위를
30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함께 건축법상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50%정도로
완하하여 생산시설의 확충을 가능토록할 필요가 있으며 전기설비 대행 용량
을현행 1천kw미만의 수전설비용량을 2천kw미만으로 조정해,중소기업들의 전
기기사 인력난과 자금난을 해소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정용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