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A(아메리카은행)는 한미은행지분매각과 관련 한국의 특정기존주주가
BOA보다 많은 지분을 보유해 단독 대주주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서한
을 우리정부에 보내 왔다.

재경원은 29일 BOA가 한미은행의 지분 29.35%중 10%의 지분을 매각하면서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배제하겠다는 우리정부의 방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공식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에따라 국내 유일한 합작은행인 한미은행의 내국인 소유지분
한도를 외국인 최대 지분율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추진했던 은행법 시행령의
개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BOA는 그동안 한미은행의 지분을 20%미만으로 줄이라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의 지시에 따라 보유지분의 매각을 추진해 왔다.

현재 한미은행지분은 BOA외에 대우가 9.58%, 삼성 5.79%, 대한전선이
4.17%등을 가지고 있다.

BOA의 매각지분을 확보할 경우 대주주가 될수있어 삼성과 대우가 매입경합
을 벌여 왔으며 재경원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막기위해 BOA에 지분매각
한도를 줄이도록 요구해 왔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