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상.하수도시설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의 관리.운영
을 장기적으로 민영화하기로 하고 우선 올해 하수처리장 3개소, 분뇨처리장
2~3개소의 운영을 민간에 맡기기로 했다.

또한 상수원 주변의 공장에 대해서는 오.폐수 방출정도에 따라 사업장
등록기준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상수원관리 개선대책"을
마련, 오는 6월말까지 구체안을 확정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기초시설 민영화는 설립및 운영.관리 일체를 민영화하는 방안, 민간이
운영만을 맡게 되는 민간위탁관리 방안등이 고려되고 있다.

개선대책은 또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등 4대강의 주요 상수원지역내
불법건축물 무허가공장 상수원오염행위등을 근절키위해 총리실 주관으로
분기별로 일제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무질서한 낚시행위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장소및 사용료를
더욱 엄격히 규제하는 한편 그간 논란이 되어온 낚시면허제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상수원 주변의 음식.숙박시설, 위락시설등에 대해서는 준농림
지역이라도 신규진입을 강력히 억제, 위락단지화를 철저히 차단키로 했다.

개선안은 이같은 규제로 해당 지역주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역및
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지원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