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급준비율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현재 은행지준율은 세가지로 나뉘어 있다.

주택부금 목돈마련저축 근로자장기저축등은 3%, 2년이상 정기 예.적금은
8%며 나머지는 11.5%다.

이를 예금액 비중으로 가중평균해 보면 평균 9.5%정도가 된다.

이에반해 미국 일본등 선진국들은 보통 0~3%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저축성예금은 지준을 쌓지않아도 되며 요구불예금의 경우에도
계좌액에 따라 3~10%로 차등화돼 있다.

일본도 예금에 따라 다르나 저축성 0.05~1.2%, 요구불 0.1~1.3%정도다.

프랑스와 독일 역시 2%를 넘지않으며 뉴질랜드나 캐나다등은 아예 지준
제도가 없다.

이처럼 선진국들이 지준율을 낮게 책정할수 있는 것은 통화신용정책의 툴
(tool)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지준율 말고도 재할인금리 조정이나 공개시장조작등 통화조절 수단이
다양하다는 얘기다.

더욱이 "지준금은 또다른 형태의 "세금"이며 은행에 대한 규제"라는 지적이
높아져 각국은 지준율을 점차 낮추거나 없애는 추세다.

선진국들은 지불준비금 대신 일찌감치 예금자보험제를 시행해 왔기 때문에
지준을 낮게 가져갈수 있었다.

지준제도는 원래 고객의 예금인출 요구에 대비, 예금액의 일정비율의 중앙
은행에 예치토록 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선진국을 중심으로 예금자보호기능이 "예금보험"제도로 대체되면서
지준제도 예금자보호기능보다는 통화신용정책의 보조수단으로 바뀌어 갔다.

이에반해 한국은 공개시장조작등 여타 통화신용정책을 펼만한 여건이 미흡,
지준제도가 통화정책의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더욱이 지난 87년 이후 급격한 자본유입으로 해외부문 통화량이 부쩍
늘어나면서 지준율은 7.0->10.0->11.5%로 계속 높아졌다.

그러나 이처럼 높은 지준율은 은행의 자금여력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해
온게 사실이다.

은행권은 <>국내 증권금융시장도 국공채 매입.매각을 통한 공개시장조작을
쓸만큼 성숙됐고 <>지준을 완화하면 대출금리를 더 낮출수 있다는 이유로
지준율 인하를 줄곧 요구해 왔다.

<김정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