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가공제품을 원산지표시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육가공업협회는 원료육 혼합비율의 수시변경, 포장변경
으로 인한 비용 상승등을 이유로 현행 원산지 표시 규정을 지키기 어렵다며
이달초 농림수산부등 관계당국에 육가공제품을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건의햇다.
업계는 육가공제품은 주요 원료인 돼지고기를 비롯해 쇠고기, 닭고기,
칠면조 고기등 원료육의 원산지가 다양하고 성분배합비울이 원료수급상황,
가격등에 따라 수시로 달라지기 때문에 원산지를 매번 표시하기 여려운데다
현행 규정은 원산지별 함량까지 백분율로 표시하게 돼 있어 현실적으로
규정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업게는 또 2백여종에 이르는 제품을 성분비율과 원산지가 바뀔 때마다
원산지 표시를 개정할 경우 인쇄비, 포장 교체비등으로 인해 업계 전체적
으로 연간 2백25억원의, 필름제작비 5억5천만원, 특정폐지처리비 1억
7천마원등 20억여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