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장외시장의 발전을 위해 세제개선을 통해 투자위험을 낮춰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증권경제연구원 김정국박사는 13일 "주식장외시장의 발전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장외시장 등록기업의 등록시 또는 유상증자와 관련해 발
행한 주식을 매입한뒤 장기보유한 투자가들에게는 세액공제 혜택 또는
양도차손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 부여조치가 강구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박사는 또 "중소기업전용투자신탁회사제도를 도입,이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또는 주식을 장기투자한 사람에게도 이같은 세제헤택이 부여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현행 주식분산비율을 10%에서 20-30%롤 상향조정하고 <>군
소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벤쳐기업들은 일반 중소기
업과 분리,별도로 관리하는 장외시장 이원화정책들이 중장기적으로 실행
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이찬진벤처기업협회부회장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장외시장육성책이 완
벽하지는 않지만 과거에 비해 합리적으로 개선된만큼 조기에 시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승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