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도 국유지 매입대금을 5년간 분할납부할수 있게 된다.
또 주거용 국유재산의 사용료율이 현행 공시지가의 5%에서 2.5%로
낮아진다.
재정경제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도시개발 사업지구내에서 국유지를 팔때 사업시행 인가당시의
점유자외에 그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사람(딱지 구입자)도 국유지 매입대금을
5년간 분할납부할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당초 점유자는 국유지매각대금을 10년간 분할납부 할수있게
돼있으나 딱지구입자는 일시납부토록 돼있다.
또 국유지를 주거용으로 쓸 경우 지금은 최소한 공시지가의 5%이상을
사용료로 내게 돼있던 것을 2.5%로 낮추도록 했다.
상업용의 경우는 현행대로 5%가 유지된다.
시행령에선 이밖에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국유지의 관리및 처분을 성업공사
에 위탁키로 했다.
또 국세물납된 비상장주식을 예정가격 미만의 낮은 가격으로 처분할수
있도록 했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