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20일 사실상 군부대장의 허가를 받도록돼 있는 군사시설보호
구역내 건축물의 증.개축을 일반행정관서의 허가만으로 할수 있도록 하는등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이날 "현행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르면 보호구역내의
증.개축을 하려면 군부대와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실상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군과 협의 없이 행정관서의 허가만으로 증.개축이 가능
하도록 군시설 보호법및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1일자).